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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내달 4일 본격 시행

식약처,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 안전관리 패러다임 전환
현지 단계.통관단계.유통단계 등 세분화 체계적 안전관리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현지실사 강화.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내달 4일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수입 통관단계 검사 중심'에서 '수출국 현지실사 중심'으로 수입식품 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해외제조업체 등록제 도입, 수출국 현지실사 강화,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등을 통해 불량 수입식품의 반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수입식품은 해마다 늘어 우리 식탁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수입식품은 연평균 신고건수 6.3%, 중량 4%, 금액 9.6%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수입신고된 건수는 중국, 일본, 미국 등 172개 국가로부터 총 59만8082건, 중량 17,064천톤, 244억600만 달러가 수입됐으며 올해는 약 63만 6000건, 267억 달러 규모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다.


날로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때문에 새로 새행되는 법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으로 나눠 복잡하게 관리되던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 법률로 통합돼 효율성과 일관성을 갖추게 됐다.


이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수출국 현지 단계, 통관단계, 유통단계 등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시 한다.

 
수입 전 단계 수출국 현지 안전관리- '해외 제조업체 사전등록제' 도입


앞으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한다. 현재 축산물은 30개국과 수산물은 6개국과 시행 중이나 가공식품.농산물의 경우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 2013년 기준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체는 155개국 3만 4000여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모든 해외 제조업체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해야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거부가 가능하다. 축산물은 멸균된 가공품까지 수입위생평가 및 작업장 등록이 확대된다.


해외제조업소 설치.운영자 또는 수입자는 수입신고 7일 전까지 업소명, 소재지, 생산품목 등을 식약처 전산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 실사도 대폭 강화한다. 현재는 가공식품. 농산물에 임의 현지실사로 상대국 거부 시 조치수단이 없었다.


이에 해외 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모든 식품으로 확대 실시하고 위해 우려가 있어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현지실사를 거부하거나 현지실사 결과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 및 예방조치 요구, 수입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축산물은 부적합 발생이력 및 수출물량이 많은 해외작업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현지실사가 이뤄지며 수산물은 위생약적 체결국가 및 부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한다.


문제가 확인된 경우 시정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최대 90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문제의 원인을 규명해 개선사항을 제시 또는 위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수입중단 해제가 가능하다.


또 우수 수입업소를 지정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재 가공식품에 한해 적용되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제가 건강기능식품까지 확대되며 해외우수제조업소 등록제도 유효기간, 재지정 제한 규정 등이 신설돼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우수 수입업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약처가 정한 기준에 따라 스스로 해외제조업체의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통관단계 안전관리 - 위생관리수준 따라 3등급 분류, 차등 관리


해외 제조업체를 위생관리수준에 따라 3등급 분류해 차등 관리한다.


등록정보, 과거 이력, 현지실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일반, 특별관리로 구분되며 우수 영업자의 경우 신속통관을 지원하나 특별관리 대상 영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30회까지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제품의 경우에도 새로운 위해물질 출현, 제외국 식품사고 등 외부 위해요인을 고려해 제품을 3등급(일반, 주의, 집중관리) 분류해 일반은 현행과 동일하게 최초 수입 시와 위해정보 사항에 따라 정밀검사하고 주의는 5회 정밀검사, 집중은 30회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농산물, 가공식품의 경우는 사전예측수입식품검사 시스템(OPERA)을 운영해 위해우려 식품에 대한 집중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OPERA는 과거 수입이력, 부적합 정보,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수집.분석해 위해도가 높은 식품을 자동선별하고 정밀검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전산시스템이다.


축.수산물은 국내외 위해정보, 부적합 내용을 수집.분석해 잔류물질 등 위해물질을 집중관리한다.


국내 유통단계 수입통관 이후 안전관리 - 유통이력추적관리 확대, 체계적 사후관리


현재 수입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한해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이력추적관리제도가 앞으로는  앞으로는 축산물까지 확대돼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된다. 다만 수입쇠고기의 경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매년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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