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벤젠으로 맛기름을 만든 뒤 국내 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가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또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15일 벤젠을 섞은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경기 안산시의 한 식품업체 대표 김모 씨(58) 등 3명을 구속하고 직원 서모 씨(61)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중국 산둥(山東) 성에 있는 자회사 공장에서 벤젠과 참깨 추출물, 옥수수 및 해바라기씨 기름을 섞어 만든 맛기름을 경기도 안성의 본사로 들여와 식당 마트 등 전국 83곳에 판매한 혐의다. 경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벤젠 함유량이 최대 466ppm(세계보건기구의 먹는물 수질기준은 0.01ppm)으로 검출됐다.
벤젠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세계보건기구에서 A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대표적인 독성물질의 하나로 피부염, 백혈병, 빈혈, 혈소판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흡기로 약 50% 정도가 체내에 흡수되며 급성 중독의 경우 마취 증상이 강력하게 나타나 혼수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생산한 불법 맛기름은 1200여t에 이르며 시가로 38억원어치다. 참기름과 비슷한 갈색을 나타내기 위해 벤젠을 섞었다.
맛기름의 정식 이름은 향미유로 대부분의 식당들은 가격이 비싼 참기름이나 들기름 대신 향미유를 사용한다. 향미유는 식용유에 향신료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 요리 또는 식품 가공 때 첨가하는 재료다.
경찰은 식품업체 본사와 전국 거래처 81곳에서 관련 제품을 모두 회수해 폐기 조치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 수입 식품에 대해 벤젠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목화씨 등 면실유에서 추출된 식용기름의 수입도 전면 금지했다.
현재는 수입 식품 성분 검사시 벤젠 검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관련 제품에 벤젠 함유를 검사하도록 조치했다"며 "앞으로 면실유 수입이 금지되고 벤젠 검사를 실시하게 되면 수입 식품에 대한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