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는 지난 2011년 8월 20일부터 2014년 11월 7일까지 경기 포천시에 위치한 A업체 사업장에서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로부터 중국산 김치를 구매해 7:3의 비율로 혼합, 교도소, 군부대에 640톤 분량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약 11억 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 대표 A씨(60세, 남)등 3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A 사업장과 인천 지역에 있는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인 B업체, C업체 등을 수색하여 거래장부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관공서의 불시 점검에 대비하여 중국산 김치를 주로 금요일 저녁에 배송을 받아 토요일 오전에 혼합하고, 사용한 중국산 김치상자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당일로 고물 수거업자를 불러 치워 중국산 김치 수입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할 때는 차명으로 무통장 송금을 함으로써, 장기간 위법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식품의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등 부정식품 제조,판매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수사함으로써 국민중심의 치안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이 먹거리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