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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과기부,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인가 접수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 진행할 계획

[문화투데이 = 조성윤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신청을 접수했다.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총 23개다.

 

주요 신청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 등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이다. 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의 합병과 관련해서도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과 함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55%)과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또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하여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