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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국 지자체 '고향사랑기부제' 막바지 준비 분주

10만원 세액공제에 선물까지…지방소멸 대안·경제활성화 기대
충북도, 청풍명월장터 쿠폰, 청풍명월 한우 등 20개 품목 선정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약칭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들은 막바지 준비로 분주하다.

   

'튀어야 산다'는 마음으로 답례품 선정에서부터 관련 조례 제정, 자문위원회 구성, 설문 조사, 홍보 활동 강화 등을 펼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로 지난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부금은 주민 복리증진 사업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는 단비 같은 재정 확보 수단이 된다.

   

기부자도 기부액의 30% 상당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남는 장사다.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고향 기부금이 한 해 822억 원에 불과했던 일본은 2008년 이 제도를 도입한 뒤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3조7천억 원에 이르면서 지방 재정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 때문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은 물론 지방소멸을 막을 대안으로까지 떠오른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제정하고 눈길 끄는 답례품 발굴에 힘을 쏟고 있다.

   

경북 청도군은 답례품 품목으로 감과 복숭아, 미나리, 한우·한돈 등 지역 특산물 14가지를 정하고, 이를 납품할 업체를 이달 20일까지 모집한다.

   

경산시도 대추와 복숭아, 샤인머스켓, 미나리, 참외 등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정하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전북은 십리향 쌀과 한우, 고구마, 귀리, 사과, 홍삼정 등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예품, 체험·관광 서비스 등 21종을 기부자에게 답례할 예정이다.

   

익산시는 쌀, 고구마, 양파, 마, 커피, 한지 제품, 맥주 등 12종을 답례품으로 골랐고 남원시는 파프리카, 고로쇠 수액, 추어탕, 전통주 등 20종을 선정했다.

   

경기 안성시는 5대 농특산물인 햅쌀, 포도, 배, 인삼, 한우와 농특산 가공품, 공예품(유기, 칠보) 등 28종을, 이천시는 쌀과 한우, 햇사레 복숭아, 한돈, 도자기, 쌀막걸리, 지역화폐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충북은 지난달 답례품으로 청풍명월장터 쿠폰, 청풍명월 한우, 충북 화장품 공동브랜드 샤비(CHAVI), 11개 시·군 농특산물, 관광시설 이용권 등 20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다.

   

제주도가 고른 답례품은 친환경농산물꾸러미, 감귤(귤로장생), 옥돔, 갈치, 돼지고기, 축산물 가공품, 고사리, 과줄(감귤, 우도땅콩, 한과), 오메기떡, 차류(한라봉, 메밀 녹차) 등이다.

   

또 곡류(메밀, 보리, 귀리, 잡곡), 제주 화장품, 생활용품(핸드워시, 주방세제 등), 관광체험 상품, 지역화폐(탐나는전)도 마련했다.

   

울산은 농축수산품과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쌀, 배, 단감, 한우, 미역, 언양식 석쇠불고기, 배즙, 배잼, 배빵, 참기름 등 10개 항목을 준비했다.

   

강원 화천군은 지역 농특산물 32개 품목과 축제, 관광시설 이용권, 상품권 등 16개 품목을 골고루 마련했고, 동해시는 쌀, 수산물세트, 꿀 등 지역 농수산물과 동해사랑상품권, 관광상품권 등 모두 29개 품목을 확정했다.

   

다만 여려 사정으로 아직 답례품 목록을 결정하지 못한 지자체도 많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 시는 마땅한 농특산물이 없어서 지역 기업체의 제품으로 승부를 봐야 할 것 같다"며 "쌀이나 한우 등 유명 농특산품이 있는 지자체에 유리한 제도로, 우리 시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려면 맞춤형 홍보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강원연구원이 올해 8∼9월 도내 18개 시군 공무원 4천182명과 국민 3천636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71.5%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응답자의 절반(49.48%)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홍보·관리 운영비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전지성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대다수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전 국민 대상 홍보가 시급하고, 강원도가 이 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맞춤형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소지 지자체에 기부를 허용하면, 강제 기부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정해진 조건이다.

   

이에 따라 243개 광역·기초단체는 개별적으로 기부금을 모을 수 있지만, 해당 지자체 거주자에게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방식이 어떤 유불리 요인이 될지 지자체마다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령 울산에서도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남구에 기부를 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인 울산시에는 기부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수도권이나 인근 지자체 등 울산 출신이 많은 다른 지역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운영에 들어가면 지자체별로 기부금 모금 편차도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지자체별 대응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