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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시외버스터미널 꼼수계약' 청주시 공무원 4명 정직·견책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꼼수 수의계약' 체결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청주시 공무원 4명이 정직과 견책 처분을 받게 됐다.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26일 당시 터미널 계약 업무에 관계된 간부공무원 4명 중 2명에 대해 정직 3개월, 나머지 2명은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청주여객터미널은 1999년 3월 시외버스터미널을 청주시에 기부채납하고 2016년 8월까지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시와 대부계약을 갱신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청주시가 업체(청주여객터미널)와 꼼수 수의계약 방식으로 터미널 운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측의 지분 매각을 돕기 위해 내부 공문서까지 유출했다며 한범덕 전 청주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무원 2명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연루 공무원 중 5명에 대해 청주시에 정직 등의 징계를 요구하거나 인사 자료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청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관계자들을 징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