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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종배 의원 '대형마트 온라인영업 규제완화법' 대표발의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온라인쇼핑 영업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매시장 및 소비자 트렌드가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 온라인쇼핑 영업을 규제해도 반사이익이 중소유통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다른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소매업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돼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최수진 의원도 지난달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도 유사 내용 법안이 발의됐으나 여야 이견에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2013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