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1일의 양육 휴가를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직기간 3년 이상∼5년 미만 직원에게는 3일의 안식 휴가가 주어진다.
육아시간 사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휴가는 1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했다.
재직 30년 이상인 직원의 안식휴가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