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수)

  • 맑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1.9℃
  • 맑음서울 -0.9℃
  • 맑음대전 1.2℃
  • 맑음대구 1.6℃
  • 맑음울산 2.1℃
  • 구름많음광주 1.3℃
  • 맑음부산 4.1℃
  • 흐림고창 -1.1℃
  • 흐림제주 4.4℃
  • 맑음강화 -1.8℃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4℃
  • 구름많음강진군 1.8℃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음성군 어린 자녀 둔 직원에게 매월 하루 '양육 휴가'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에게 월 1일의 양육 휴가를 주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직기간 3년 이상∼5년 미만 직원에게는 3일의 안식 휴가가 주어진다.

    
육아시간 사용 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휴가는 1일에서 3일로 늘리기로 했다.

    
재직 30년 이상인 직원의 안식휴가는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양육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고 사기 진작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