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광주 등 6개 시도 지역에 기회발전특구가 추가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충남·충북·세종·강원·울산·광주 6개 시도 기회발전특구를 6일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대구·부산·전남·경북·전북·경남·대전·제주 8개 시도를 대상으로 한 1차 지정에 이어 이번 2차 지정으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비수도권 시도는 모두 14곳으로 늘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세제, 규제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에 걸친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하는 공간 개념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대상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은 연 매출 5천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 대상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산업부는 새로 지정된 6개 시도의 기회발전특구에서 150여개 기업이 약 16조4천억원의 신규 투자를 계획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충청남도는 바이오 의약품, 수소, 식품, 석유화학, 방산, 이차전지 관련 기업이 포진한 예산·보령·서산·논산·부여 일대 총 143만6천평이, 충청북도에서는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등 첨단 산업을 비롯해 식품·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들이 유치된 제천·보은·음성·진천 일대 총 109만6천평이 선정됐다.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ICT·소프트웨어, 로봇, 의약품 등의 기업들이 유치된 집현동·연서면·전동면 일대 총 56만3천평이, 광주광역시에서는 자동차 부품, AI 데이터센터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광산구·북구 일대 총 36만5천평이 특구로 지정됐다.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의약품, 배터리 모듈, 수소, 광물 등 관련 기업들이 있는 홍천·원주·강릉·동해·삼척·영월에 총 43만평이 특구로 선정됐다.
울산광역시에서는 전기차, 이차전지, 석유화학 등 대규모 기업 투자가 유치된 남구·북구·울주군에 총 126만9천평이 특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