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처리 지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익위가 최장 90일 법정 신고 사건 처리 기한을 넘길 경우 국회에 사유를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하면 업무일 기준 60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원장 출신인 전 의원은 "권익위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를 처리 기한을 훌쩍 넘긴 116일 만에 종결 처리했다"면서 "권익위 신고 사건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