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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野국회법·양곡법 등 강행에 거부권·헌법소원 맞불

"야당이 위헌적 요소 담은 법안들 일방적 처리"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양곡관리법, 국회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법안 처리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양곡관리법 등 민주당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며 "그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 예산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밖에 국회 청문회나 안건 심사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추 원내대표는 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법안마다 반대토론을 실시했지만,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제기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은 규칙안이기 때문에 재의 요구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바로 권한쟁의 및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