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가 공공 체육시설에서 개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15일 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한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서 그라운드골프를 하던 중 지인인 친 공에 맞아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체육시설 운영 지자체에 배상 책임 있다고 보고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자체는 개인 과실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답변했다.
시설물의 설치·관리 하자로 인한 부상이라면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이용자 간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A씨와 같은 사례라도 보험 가입 시 구내치료비 특약을 활용하면 사고 원인과 관계없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구내치료비 특약은 피보험자가 소유·관리하는 공간에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보상 한도에 범위 내에서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보상하는 특약이다.
충남도가 운동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등 도내 공공 체육시설 2천38곳에 대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 결과 1천803곳(88.5%)은 보험에 가입했으나 235곳(11.5%)은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도 구내치료비 특약을 신청하지 않은 곳도 260곳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 체육시설 4곳중 1곳에 해당하는 24.3%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셈이다.
도는 각 시군에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구내치료비 특약 추가를 의무화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공공 체육시설 보험 가입 의무를 담을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성우제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도민 권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개정까지 받아들여지면 모든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