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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천시, '연회원 차별논란' 청풍호 파크골프장 조례안 철회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가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화를 추진하면서 연회원 가입 자격에 차별을 둬 논란을 부르자 관련 조례안을 손질하기로 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청풍호 파크골프장 유료 운영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사용료와 사용시간 등의 내용이 담긴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사용료는 지역민의 경우 하루(이용시간 4시간) 2천원, 타지역 이용객은 6천원으로 책정했다.

 

또 연회원에 가입하고 연회비(3만원)를 내면 파크골프장을 연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다음 달부터 청풍호 파크골프장을 유료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조례안 내용 중 연회원 가입 자격을 시파크골프협회 회원으로만 제한한 것이 문제가 됐다.

 

김수완 시의원은 이날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민이라면 같은 자격과 같은 선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설명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시는 지역사회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자치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던 조례안을 전날 철회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시민도 연회원 가입이 가능한 쪽으로 조례안을 보완한 뒤 유료화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