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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특별재난지역 되면 도비 168억원 자체 지원"

주택 최대 6천만원…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극한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정부지원액 207억원 외에 추가로 168억원을 자체 지원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주택의 경우 정부지원액에 더해 반파(7채)는 최대 6천만원, 침수(943채)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영농시설 피해액의 35%와 농작물 대파대(새 작물 파종 비용)의 50%를 지원하는데, 충남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 지원하는 한편 농작물은 보험가입 여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금의 70% 수준을 지원한다.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 지원한다.

 

175개 농가가 51억원의 피해를 본 축산 분야에서는 폐사축 처리비 총 4억4천만원을 긴급 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총 47억원의 피해를 본 326개 업소 소상공인에게는 상가당 정부지원 300만원에 더해 우선 900만원을 지원하며, 최대 3억원까지 연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한다.

 

김태흠 지사는 "주택, 영농시설, 농작물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봐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추가 특별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집계된 충남지역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천796억원, 사유시설 634억원 등 총 2천430억원에 이른다.

 

도는 1만3천여명의 인력과 4천여대의 장비를 동원해 2천408건 중 62.2%인 1천546건의 응급복구를 완료했으며, 이번 주 중 응급복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도는 우수·하수관,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