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지난달 충남을 강타한 집중호우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고향사랑 지정기부' 모금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 또는 'NH농협'을 방문해 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이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기존 16.5%에서 2배인 33%로 상향 적용된다.
기부자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원하는 자치단체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액의 최대 30% 범위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서산과 예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데 이어 천안·공주·아산·당진·부여·청양·홍성·서천 등 8개 시·군을 추가로 지정했다.
충남도 집계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5천495건에 2천496억원, 사유시설 6만7천548건에 787억원 등 모두 3천283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재난·위기 상황에서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도는 이번 지정기부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지정기부 제도를 활용해 도민과 출향민, 국민이 직접 힘을 보탤 수 있는 통로를 열었다"며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