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개정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일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젖소 품종인 저지(Jersey)종 특성에 맞는 사육밀도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젖소 사육밀도는 국내 젖소 대부분을 차지하는 홀스타인종만을 기준으로 규정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은 홀스타인종 몸통 부피의 70% 수준으로 체구가 적은 저지종에 맞는 새로운 사육 밀도 기준을 추가했다.
우유 소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유지방·유단백 함량이 높아 고품질 유가공품 생산에 적합한 저지종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한우와 육우 농가의 사육 밀도를 산정할 때 제외 대상을 3개월령 이하 송아지에서 8개월령 이하 소로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친환경적이고 방역 친화적인 닭·오리 사육시설인 '고상식 사육시설'의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종돈의 능력 검정 성적 기준 체중을 90㎏에서 시장 출하 체중에 가까운 105㎏으로 변경하고 가축 개량기관의 인력 자격요건도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