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맹브랜드 '반올림피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피자 고정용 삼발이나 일회용 포크를 자신에게만 사도록 강제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피자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천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2019년 4월∼2023년 4월 배달 피자가 쏠리지 않도록 고정하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뒤 자신 또는 지정된 물류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해 8천6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만약 다른 구매처에서 이같은 품목을 살 경우 가맹점주는 본부에 5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고, 실제로 구매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매해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이다.
다른 주요 가맹본부는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권장 품목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종업계 거래 관행과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피자앤컴퍼니는 2020년 4월∼2021년 12월 가맹희망자·가맹점주 8명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으로 5천200여만원을 직접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돈만 받고 폐업하는 경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데, 이 의무를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는 등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맹금의 안정성을 확보한 점에도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