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 유등교 가설교량 설치에 중고 복공판이 사용된 것과 관련, 이장우 대전시장이 경찰에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일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유등교 가설교량 공사와 관련해 이 시장 앞으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복공판 사용 문제를 지적했던 건설업계 관계자로, 이 시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 유기,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에는 '중고 복공판이라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상부에 아스콘을 씌워 놓았다'라거나 일부 절차 누락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집중호우 영향으로 교각이 내려앉은 유등교를 임시 대체하는 가설 교량이 설치됐는데, 지난 10월 일부 부품이 부식된 중고 복공판을 사용하면서도 위험성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대전시는 경제성 문제와 자재 수급 현황 등으로 인해 일부 중고 복공판이 사용됐다고 시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