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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정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법안 발의

심윤조 국회의원(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문화예술교육 활동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관련 시설 및 단체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월 25일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예술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모든 국민이 문화예술교육을 차별 없이 균등하게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에는 노인 및 장애인으로만 한정되어있어 또 다른 문화예술교육 취약계층인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에 심 의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관련 시설 및 단체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심 의원은 “2만 6천여명의 북한이탈주민과 75만여명에 이르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그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들에 대상으로 한 문화적·경제적·사회적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보다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접근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정이 문화예술을 보다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문화예술을 공유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는 이만우·윤관석·이한성·유성엽·이상일·박명재·손인춘·홍문종·장윤석·조명철 등 동료의원 1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