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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송대관, 사기혐의 2차 공판 후...이대로 추락하나?


17일 오후 송대관(전 대한가수협회 회장)이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부동산 사기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마쳤다.


작년 4월 가수 송대관과 그의 부인 이모 씨가 투자 사기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피소, 10월에는 부인 이모 씨의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출신의 A씨로부터 4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토지를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 되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부부가 호텔과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광고한 해당 부지에는 130여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곳으로 드러났으며, A씨가 입금한 투자금 가운데 송대관의 부인 이모 씨가 출금한 1천만원 수표 4장이 카지노 업체에서 발견되는 등 투자금이 토지개발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지난 3월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부부는"평소 친분 관계에 있던 고소인이 후원 차원 에서 준 것으로 생각했는데 뒤늦게 A씨가 갚으라고 요구해 차용증을 작성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송대관은 1967년 '인정많은 아저씨'로 데뷔해 '해뜰날', '차표 한장', '네박자', '유행가' 등 많은 히트곡을 남겼으며 2011년에는 제19회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가요부문 가요대상을 수상할 만큼 대중적으로 큰 사랑을 받는국민 트로트 가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