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불공정한 납품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칼을 뽑았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유통분야의 불공정한 납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 점검에 들어가며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지난 3월 TV홈쇼핑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해 총 1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그 내용을 미래부에 통보해 사업 재승인 심사에 반영토록 조치했다.
또, 문구 및 외식업종 등의 가맹금예치 의무위반행위, 치킨가맹본부의 영업지역 축소행위 등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커피, 외식업종 총 9개 가맹본부(1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는 현장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정 위원장은 상반기 사례를 토대로 향후에도 불공정한 납품 관행 개선을 위해 기본장려금 폐지 등 신규 도입된 제도 위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각종 비용전가 행위, 부당한 판촉사원 파견요구, 특약매입거래시 비용분담기준 준수 여부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대규모 유통업자가 사업영역을 아울렛 분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체가 지역중소유통업자와 거래를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최저매출보장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계약상 근거없는 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거나 계약갱신을 조건으로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는 등의 가맹점주 민원 빈발 분야와 가맹사업법 규제 신설에 대응한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특히 가맹본부에 대한 폐점률, 증가율, 평균 매출액 추이 등을 가맹사업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사업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정보 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