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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쌀전업농 단체 "양곡법 졸속처리에 우려"

"준비 안 된 시장격리 의무화는 오히려 독…농민 의견 담아야"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농민단체는 법안 처리를 재고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1일 성명을 내고 "준비 안 된 쌀 시장격리 의무화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쌀 전업농의 의견을 담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양곡법 개정안이 갖는 우려와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대안에 대한 고민 없이 시간에 쫓기다시피 졸속으로 처리되는 현 상황에 대해 반대한다"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수매를 의무화할 경우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하고 재정 부담이 심화된다면서 반대하고 있다.

   

연합회는 이런 상황에 대해 "중대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농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사안만을 두고 정치적 입장차만 보이는 정치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