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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음식점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폐지, 푸드트럭 '맥주' 판매 허용

식약처, 4개분야 80개 규제혁신 과제 공개…국민·소상공인 체감 정책 초점
'이동형 편의점'서 포장육 판매 허용…의약품 피해 구제 급여 상한액 인상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정부가 식품 분야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신고증 보관 의무를 없애고, 푸드트럭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허용해 조리 음식과 맥주 등 주류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 용기에는 '제품 개봉 후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하고, 의약품 부작용 발생에 따른 피해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 상향을 추진한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강남구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국민·소상공인·미래·디지털 등 4가지 분야에서 선정한 80개 규제 혁신 과제를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과제는 2022년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지난해 '식의약 규제혁신 2.0' 80개 과제를 발표한 데 이어 소상공인 등 정책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했다.

    
앞으로 식품 접객업소·즉석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가 폐지된다.

    
식약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 영업신고증 의무가 실질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며, 향후 영업신고증을 모바일 형태로 발급하도록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푸드트럭에서는 조리 음식·주류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푸드트럭에서 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만 허용돼 분식류, 패스트푸드 판매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주변 상권 영향,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별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한다.

    
편의점에서 커피·치킨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는 경우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교육과 병행 추진한다.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혈당 검사지 중 하나의 용기에 여러 개의 검사지가 담긴 제품에는 '개봉 후 사용기한'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존 혈당 검사지에는 '개봉 전 사용기한'만 표기돼 개봉 후 성능이 떨어져도 정확한 사용 기한을 알 수 없었다.

    
식약처는 혈당 검사지뿐 아니라 개봉 후 성능 변화가 예측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식료품점이 없는 식품 구매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축산물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이동형 편의점', '찾아가는 행복 장터' 등에 냉장·냉동 시설을 설치한 경우, 포장육 판매를 허용한다.

    
의약품 피해 구제, 제조·품질관리기준 개선을 위한 과제도 포함됐다.

    
기존 2천만원으로 정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급여 진료비 상한액을 인상한다.

    
식약처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피해 구제 부담금 재원 운영 현황,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재정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향액을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료의약품 등록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의약품 시판 전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제를 폐지하는 등 의약품 허가·등록 기간을 단축해 해외 신약 등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개선한다.

   
'미래' 분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마련하고, 음식 조리 로봇 등 식품기기에 관한 인증 기준을 개발하는 과제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행정 분야에서는 식품·의료기기·위생용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 식약처 소관 법정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3.0' 80개 과제에는 분야별로 '국민' 21건, '소상공인' 27건, '미래' 21건, '행정' 11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