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19∼34세 무주택 청년(중위소득 60% 이하)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1년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정책이다.
도는 애초 연간 1천700명을 지원하려 했으나 추경을 통해 48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 1천995명 늘어난 3천695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