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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포인트' 가맹점 축소·조건 변경시 전액 환급된다

금감원,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 안내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변경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시 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사항을 26일 안내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용자가 카드나 계좌 등을 통해 선불금 형태로 충전한 후 가맹점에서 구매 대가로 지급하거나 개인에게 송금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수단을 말한다. '○○ 포인트', '○○ 머니', '○○ 캐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단순변심으로 선불충전금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불업자가 수수료를 차감하기 때문에 전액 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가맹점에서 재화·용역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결함이 있는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80% 이상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가맹점이 축소된 경우 등에 한해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단 가맹점 폐업이나 가맹계약 기간 만료, 위법 가맹점과 가맹점 약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타 가맹점이 충분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비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이 축소되거나 이용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지 여부를 선불업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구매 또는 충전 후 5년 이내라면 선불 충전금 잔액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선불업자는 약관을 통해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고,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 시효기간인 5년을 유효기간으로 간주한다. 

    
대부분 업체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는 잔액의 90%를 환급하는 약관을 운영 중이다. 소비자는 선불업자의 개별약관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