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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고에 숙취해소 표현 쓰려면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구비해야

식약처,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제도 소개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내년부터 숙취 해소와 관련된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갖추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 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소개했다.

 

대상 식품은 '술 깨는', '술 먹은 다음 날' 등 소비자가 음주로 인한 증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제품이다.

 

이들 식품에 대해서는 인체적용시험에 대한 정성적 문헌 고찰 등 숙취 해소 효능·효과를 실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의미하는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

 

식약처는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비자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바탕으로 개인별 생활 습관, 건강 상태 등에 맞춰 소분·조합된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맞춤형건강기능식품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해 2020년부터 총 687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안전 관련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내년부터는 '슈링크플레이션'(내용을 줄여 간접적 가격 인상을 꾀하는 행위) 식품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내용량이 종전보다 감소한 식품은 내용량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품의 내용량과 내용량 변경 사실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고가격을 함께 조정해 단위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경우 또는 내용량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