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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충남 세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체계적 보전·관리"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도는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2015년 금산 인삼농업, 2022년 서천 한산모시 전통농업에 이어 도내에서 세 번째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농업인이 해당 지역에서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해 온 유·무형의 농업자원 가운데 보전할 가치가 있는 자원을 국가가 지정하는 것이다.

 

19번째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청양 구기자 전통농업은 농경지가 적은 불리한 농업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자투리땅에 전통적인 삽목 기술로 구기자를 재배해 온 농업 활동이다.

 

대상 지역은 청양군 청양읍·운곡면·대치면·비봉면 일대 핵심 지역 195.6㎢와 정산면·목면·청남면·장평면·남양면·화성면 일대 주변 지역 283.5㎢ 등 총 479.1㎢ 규모다.

 

완만한 산간 분지와 어우러진 독특한 재배 경관이 형성돼 있고, 재배 환경 특성상 기계화할 수 없어 전부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이에 따라 노동력에 맞춰 적정 규모의 면적을 재배하는 게 특징이다.

 

전통 농업기술로는 삽목 방식의 재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육종 지식과 경험이 이어져 왔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름·가을 연간 2회 수확하는 농업 지식도 전승됐다.

 

아울러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청양 재래종 등 구기자 유전 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앞장서고, 구기자 산업 발전을 위해 자생적인 구기자생산자연합사업단 등 지역주민협의체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3년간 총사업비 14억3천만원(국비 70%·지방비 30%)을 지원받는다.

 

사업비는 청양 구기자 농업 유산의 보전·활용을 위한 자원 조사와 계획 수립, 관리 등에 사용된다.

 

오수근 도 농업정책과장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정에 따라 체계적인 국가 차원의 보전·관리가 가능해진 만큼 농업 유산을 활용한 여러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