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린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초기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통해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10만원 주고 있는데, 지원 대상의 경우 농업 외 근로활동을 농한기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농외근로 기간은 3개월에서 5개월로 2개월 더 늘려주기로 했다.
월 60시간 미만으로 제한했던 단기 근로 시간도 월 100시간으로 확대한다.
지원금 지급이 종료된 뒤 의무 영농 활동을 하는 청년농과 후계농업인 등은 영농 활동을 유지하는 한 농외근로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신청 요건 중 연간 종합소득금액(3천700만원 미만) 기준 규정을 없애, 농외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기존에는 세대주만 귀농창업자금 사업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세대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농식품부는 청년의 농촌 창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 지원 유형에 '농촌자원 기반 창업 유형'을 신설했고, 농촌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농촌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밖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등의 창업·연구 지원시설 입주에 청년 창업가를 우대하고, 기술창업자금을 통해서는 39세 이하가 대표인 창업 8년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200억원의 신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