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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시,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등 종합대책 수립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 천안시는 시민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안전 종합대책은 개인형 이동장치 중점관리지역 운영, 주차금지구역 페널티 부과, 주차장 확대, 학교와 연계한 관리 강화, 경찰과 연계한 단속 강화, 출퇴근 시간 정리 강화, 견인제도 강화 등 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고·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상점가(불당1동·불당2동·불당동 카페거리·두정동·성성동·쌍용동·청당동·신부동), 주택가(원성동), 대학가(백석대), 공장 주변(삼성 SDI·백석동 유통단지) 등 민원 다발 지역 12곳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허용된 구역 외에 주차를 금지한다.

 

불법주차를 줄이고 올바른 주차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무단 방치 페널티 금액을 최소 5천원 이상으로 통일하고, 주차금지 구역 반납을 방지하도록 화면 표시와 소리 등의 알림 기능을 도입한다.

 

경찰은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을 연 4회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안전 종합대책을 시범 운영한 후 경찰·운영업체 등과 분기별 추진 상황을 점검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부재로 정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해마다 증가하는 사고와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