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올해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361농가가 658억원을 신청한 가운데 조기 마감됐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올해 총 648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보증 한도는 농가당 2억원 이내이며, 신청 농가는 충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서 농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정삼 도 농축산국장은 "지속적인 사료 가격 상승, 산지 소 값 하락, 축사 대출 담보 문제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많은 농가가 맞춤형 축산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