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가 저출생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각종 축제·문화 행사에 임산부와 유아·아동이 우선 입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에 나선다.
23일 세종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임산부 및 유·아동 축제·행사 등 우선 입장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축제를 개최할 때 긴 대기 줄이 발생하면 일반인 입장 입구와 구분해 별도의 '임산부 및 유·아동 패스트트랙'을 설치·운영한다는 것이다.
별도 입구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세종시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한다.
대전문화관광재단 등이 개최하는 문화·관람 행사를 비롯해 세종시 또는 출자 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축제에도 적용된다.
우선 입장 대상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산부, 12세 이하 유아·아동이며, 동반 가족과 보호자도 포함된다.
현장에서 임신 확인서, 산모 수첩, 주민등록증 등과 같은 각종 기관에서 발급한 신분 확인증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임산부와 유·아동(동반가족·보호자 포함)의 축제·행사장 접근성을 높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가 확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