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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안시,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지정 주차제' 시행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앞으로 충남 천안지역 내 도로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는 견인 조치된다.

 

천안시는 오는 7월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지정 주차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도로 등에 무단 방치된 공유 전동킥보드 등이 보행자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시민 10명 중 8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가 지난 3월 온라인 여론 수렴 시스템 '다시 천안'을 통해 시민 1천3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시는 6월 중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및 단속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7월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외에 불법 주차된 기기에 대해 계고 후 즉시 견인한다.

 

견인 전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고 보조 인력을 확보해 견인·단속 전담팀을 구성한다. 견인료도 기존 1만5천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정 주차제 시행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주차장을 추가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지정 주차제 시행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