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음성군이 소규모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
5일 군에 따르면 2천㎡당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 기준을 낮추고,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규정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종전에는 2천㎡당 점포 30개 이상 밀집된 상권을 관할하는 상인회가 상인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얻어 군에 신청해야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과 온누리상품권 취급 및 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상점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각 지역 상인회와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신규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