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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식품산업협회 차기 회장 선출 두고 '잡음'

"중소기업 대표는 협회장 도전에 차별"…식품산업협회 정관 개정 '논란'
'대기업 위주 이사회 과반추천 받아야' vs '이사 1명 추천만 받아도 가능'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국내 식품업계 최대 단체인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차기 회장 선출을 두고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 소속 중소기업들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정관 개정이 소수를 차지하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이뤄진 데다, 개정 절차도 불투명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5일 식품산업협회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전날 임시총회를 열어 협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을 개정했다.

 

정관에는 '회장의 경우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 선출한다'라는 조항이 담겼다.

 

이를 두고 중소기업들은 이사회(25명)에서 과반(13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회장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문제는 이사회가 식품 대기업 위주로 구성됐다는 점이다. 식품산업협회 소속 세 명을 제외하면 22명인데 이중 연매출 1조원 이상인 곳은 농심, 대상, 동서식품, 동원F&B, 롯데웰푸드, 매일유업, 빙그레, 삼양사, CJ제일제당, SPC삼립, 오뚜기, hy(옛 한국야쿠르트), 오리온 등 13곳(59%)이다.

 

이에 중소기업 대표들은 이사회에서 대기업들이 반대하면 과반 찬성을 받지 못해 식품산업협회장 출마 길이 막히게 된다고 본다. 또 중소기업이 협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도 박탈당했다고 여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협회가 정관 개정을 강행한 이유는 앞으로 협회 회장을 몇몇 이사의 입맛에 맞는 대표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협회는 이사 중 한 명의 추천만 받아도 후보가 될 수 있고, 이사 본인의 자천도 가능하다고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협회 간 해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들은 정관 개정 절차의 불투명성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협회는 임시 총회 출석 기업(위임장을 보낸 기업 포함) 113곳 중 3분의 2 이상인 76곳이 찬성해 정관 개정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일부 식품기업은 당시 임시 총회에서 위임장 내용이 실제로 찬성인지 확인을 요청했지만, 협회는 이를 거부하고 공개하지 않았다.

 

식품산업협회장 선출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 2월 말 이후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효율 현 협회장(풀무원 이사회 의장)의 임기 종료에 따라 박진선 샘표식품[248170] 대표와 황종현 SPC삼립 대표가 23대 협회장 후보로 나서자, 협회는 선출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정관 개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SPC삼립 시화공장 인명 사고에 따라 황 대표가 출마 의사를 철회하면서, 박진선 샘표식품 대표가 유일한 회장 후보가 됐다.

 

박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면서 식품업계 일각에서는 '부자(父子) 협회장'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다.

 

박 대표의 부친인 박승복 샘표식품 선대 회장은 협회의 전신인 한국식품공업협회 회장(15∼17대)을 지냈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의 주장대로라면 정관 개정에 따라 박 대표는 대기업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과반의 추천을 받지 못하면 회장 후보가 될 수 없다.

 

반면 협회는 박 대표가 후보로 나설 수 있고, 이사회에서 추가 후보가 나온다면 이후 총회에서 선출해서 결정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식품업계 일각에선 이사회에서 대상이나 동원F&B 등 대기업 대표를 추천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식품산업협회 정관 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 절차가 남아있다.

 

협회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이사회와 총회 날짜를 각각 정한 뒤 회장을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지난 1969년 창립된 국내 식품업계 최대 단체로, 190여 개 기업이 가입해있다. 회장은 3년 임기의 무보수·명예직으로, 식품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 업무를 이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