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무주택 청년 행복주거비 지원 신청을 오는 14∼18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9∼45세 무주택 세대주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에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전세 거주자 등으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후 3개월 이상 지나야 한다.
군은 최대 2년간 월 15만∼29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 청년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