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가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자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29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수년간 토지 확보, 자금 조달, 설계 및 행정 절차를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청주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협회가 제출한 자료와 공사 진행 상황을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하고,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주시는 그러나 2021년 복합문화산업단지 지정 이후 사업 진행 정도가 부진한 데 따른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협회 측은 90%의 토지 소유권 확보를 주장하지만, 가압류 및 강제 경매 등에 따라 토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실질적인 소유권 확보로 보기 어렵다"며 "공사 또한 일부만 진행했을 뿐 착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국전통공예촌 복합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민간 자본과 국비, 지방비 등 2천746억원을 들여 상당구 미원면에 공예품 생산·전시·체험시설의 전통공방과 한옥 호텔, 전통공예기술연구소 등을 갖춘 30만4천㎡ 규모의 전통공예촌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사업은 한국전통공예산업진흥협회의 제안으로 추진됐다. 시는 그러나 자금 확보 및 사업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시는 공공개발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면서 충북개발공사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