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0곳을 점검해 모두 12건의 환경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대기·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대기 방지시설 미가동,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 미이행 등이다.
도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적산전력계를 부착하지 않은 5곳은 고발 조치했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도민 건강과 지역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배출사업장에 대해 정기적이고 철저한 지도·점검을 이어가겠다"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