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최근 극한호우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위해 특별지원금 232억원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도와 시군이 자체 재원을 투입해 특별지원금을 마련했다"며 "피해 조사를 마친 뒤 5일 각 시군에 교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원 분야는 주택 1천681세대 54억원, 농지 600㏊ 64억원, 소상공업체 1천908곳 114억원이다.
주택 피해의 경우, 정부는 전파 시 2천200만∼3천950만원, 반파 1천100만∼2천만원, 침수 3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여기에 전파 8천50만원, 반파 4천만원, 침수 250만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각각 1억2천만원, 6천만원, 6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보험 가입 농가에 재해복구비의 50%를 위로금으로 지급하고, 미가입 농가에는 보험금의 70% 수준, 보험 대상이 아닌 작물은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침수 등으로 훼손된 인테리어·집기 수리에 대해 정부 기준 300만원에 도와 시군이 600만원을 더해 총 900만원을 지원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번 특별지원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신속하고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