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의 지역화폐 충전금을 금융상품에 예치해 연간 수억원대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청주시는 15일 "지난 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역화폐인 '청주페이' 충전금(선수금)을 정기예금 등 이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넣어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역사랑 상품권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청주페이 충전금이 시민이 지자체에 일시적으로 맡긴 예탁 성격 자금이어서 지방재정으로 보기 어렵지만, 일부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목적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충전금은 언제든 환전 가능한 유동성 자금인 만큼 자금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번 성과는 지난해 11월 이상조 청주시의원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월평균 230억원 이상의 청주페이 충전금이 이자가 거의 없는 보통예금에 묶여 있다는 것에 주목,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할 것을 집행부에 제안했다.
그동안은 청주페이 고객(시민)들의 충전과 함께 그 금액이 청주시 명의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고, 고객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해당 액수가 가맹점에 지급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이 의원은 청주시 경제일자리과 직원들과 함께 행안부를 직접 찾아 제안 취지를 적극 설명했고, 10개월 만에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은 "충전금 일부를 정기예금 등으로 운용하면 금리 수준에 따라 연간 5∼7억원의 이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시민의 돈을 단순히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굴려 이익을 시민에게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시는 이달 중 회계과와 협의해 충전금 230억원 중 100억원가량을 정기예금에 넣어 운용할 계획이다.
최원근 경제일자리과장은 "이자수익은 청주페이 발행 및 운영에 투입돼 시민 편익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행안부가 제도적 가능성을 공식 확인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하면서 지역화폐 충전금을 활용한 새로운 정책 수단이 확산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청주페이는 시가 2019년 발행한 카드형 지역 화폐다.
이 화폐로 마트에서 물건을 사면 30%, 전통시장에서 쓰면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구매액의 13%는 인센티브로 받게 된다. 30만원을 결제하면 인센티브를 카드에 넣어주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