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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공무원 최대 30일 유급 안식월 휴가 혜택

'특혜' 비판 속 복무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서 가결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 공무원들이 최대 30일의 유급 안식월 휴가를 떠날 수 있게 됐다.

 

최광희 충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7일 충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이날 47명의 의원 중 27명이 참여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5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개정 조례안은 충남도(시·군 포함)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해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명예퇴직 공무원을 위해서는 최대 30일의 퇴직 준비 휴가를 신설하고, 현행 장기재직휴가 성격의 '자기성찰휴가'도 분할 사용과 이월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자기성찰휴가는 재직 5∼10년 5일, 10∼20년 10일, 20∼30년 20일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

 

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17년차 공무원은 연차휴가 21일에 자기성찰휴가 10일, 여기에 안식월 30일까지 더해 최대 61일을 한 해에 소화할 수 있다. 사실상 두 달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있는 셈이다.

 

표결에 앞서 박기영 도의회 행정문화위원장은 "(개정 조례안은)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휴가 제도의 효율성 제고, 명예퇴직자의 원활한 퇴직 준비 및 업무 인수인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며 "위원회에서 적법성과 타당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검토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5일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하자 자기성찰휴가 제도가 이미 운용되는 상황에서 안식월까지 추가하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당시 임가혜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장기근속휴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안식월까지 부여하는 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특혜 논란과 업무공백 최소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조례안을 의원들이 질의응답도 없이 가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발의됐으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