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농업인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서산에 주소를 둔 농업인이다.
굴착기, 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82종류의 농업기계` 1천123대를 임대료의 절반 가격만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농업기계 운반 비용은 감면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 소재지와 가까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이어온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이 끝났지만, 현장 수요에 맞춰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