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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자헛 최종 패소에 프랜차이즈업계 '줄소송 비상'

업계 "작은 가맹본부 타격 불가피…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아냐"
전문가 "불투명한 유통마진 고질병 고쳐야…로열티로 전환필요"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프랜차이즈업계 전반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대법원판결이 치킨·버거·커피·슈퍼마켓 등 다른 가맹사업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이미 약 20개의 브랜드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이번 판결 이후 다른 여러 브랜드 점주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 피자헛, 로열티 받으면서 계약서에 없는 원·부자재 마진도 챙겨

 

대법원은 14일 피자헛 가맹점주들이 지난 2016∼2022년 지급한 차액가맹금을 반환하라며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사전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5억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에서도 법원은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원자재와 부자재를 공급하고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겨받는 금액이다. 물품 대금에 유통 마진을 매겨 그 차액을 가맹금으로 받는 방식이어서 차액가맹금이라 부른다.

 

피자헛 점주들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최초 가맹비를 냈으며 매달 고정 수수료(총수입의 6%)와 광고비(총수입의 5%)를 지급했다. 또 피자헛 가맹본부에서 피자 원·부재료를 공급받고 매달 물품 대금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은 가맹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차액가맹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피자헛은 2020년부터 정보공개서에 직전 연도의 차액가맹금을 기재했다. 2019년은 3.78%, 2020년은 4.50%, 2021년 4.73%, 2022년 5.27% 등으로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 금액은 연간 2천500만원 안팎이었다.

 

◇ BBQ·bhc·교촌·맘스터치·투썸플레이스 등 약 20건 소송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의 파장이 클 것으로 본다.

 

다른 브랜드 차액가맹금 재판이 멈춰있는 상황에서 이날 상고심 결론이 나오면서 다른 소송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휩싸인 업체는 BBQ, bhc, 교촌, 굽네, 처갓집양념치킨, 푸라닭 등 주요 치킨 브랜드와 맘스터치, 버거킹 등 버거 브랜드를 비롯해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등이다. 롯데프레시, 포토이즘 등 외식 이외 브랜드도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피자헛 사례를 업계 전반에 확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른 브랜드는 피자헛과 상황 다르니 다퉈봐야 한다"면서 "피자헛은 로열티를 받으면서도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다른 대부분 브랜드는 로열티가 없다"고 말했다.

 

한 치킨업체 관계자는 "피자헛은 가맹점주 동의 없이 가맹계약 구조를 변경했다"며 "적어도 치킨 업계에서 이 같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가맹사업법이 2024년 개정되면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현재 계약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관련 소송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차액가맹금 명시 의무가 생긴 이후 체결된 계약은 문제가 없지만, 그 이전 계약을 대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을 두지 않은 가맹본부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련 소송이 확대될 것"이라면서 "이 판결을 지켜보는 가맹점주들이 많다. 소송을 진행하려다 대법원판결을 기다려보자고 소송을 미룬 점주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과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추가 소송이 이어질 수 있고, 이미 폐점한 점주들까지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규모가 작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소송 부담으로 휘청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도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소송이 줄을 이을 텐데 사회적 비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액가맹금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또 차액가맹금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본사가 계약상 취하지 못할 이익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인식이 퍼질 경우 업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수익 구조가 투명하게 바뀔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미국 등에선 로열티(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 방식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데 반해 우리나라에선가맹본부가 과도한 필수품목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면서 높은 유통 마진을 매기는 불투명한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 오래전부터 비판의 대상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지난해 가맹본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계속가맹금(영업 개시 후 계속 지급하는 가맹금)을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22.9%였으며, '로열티와 차액가맹금을 병행 수취'하는 비중은 38.6%로 이를 합치면 차액가맹금을 받는 가맹본부는 61.5%에 달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유지돼 온 불투명한 비용 구조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이번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차액가맹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로열티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