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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종 최초 하도급대금 미지급 직권조사

정재찬 공정위원장 "법위반 엄중 조치,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오는 6월 식품업종에 대한 하도급대금 미지금 직권조사가 실시된다. 식품업종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위원장)은 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업종 중소 하도급업체 9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가 난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의 근간인 중소하도급업체가 기업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불공정관행 근절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기업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 식품업체 대표들은 원사업자의 대금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현재 보급돼 활용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완 등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금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의 가장 역점 추진 사항으로서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전기·전자, 자동차업종 등을 중심으로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높은 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특히 6월에는 식품업종에 대해 처음으로 대금미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법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대금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과 병행해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는 등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하고 있다.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는 공정위 조사개시 前 자진시정 시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개시 後 30일 내에 대금지급을 자진시정 할 경우 벌점·과징금 조치를 면제하는 제도다.

 
아울러 제보부터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하도록 익명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해 제보자가 신원 노출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지난해 3월 익명제보센터 구축 이후 2016년 2월말 기준 하도급법·유통업법 위반행위 제보(77건)을 통해 총 65억원(33건)의 미지급 대금이 지급됐다.


표준하도급계약서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하도급법령 개정사항 및 업계의 거래실태 등을 반영해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는 등 총 10여개 분야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올해 제·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공정위 본부 및 각 지방사무소를 통해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월 1회 이상 기업들과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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