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6.1℃
  • 맑음서울 4.5℃
  • 맑음대전 4.8℃
  • 맑음대구 7.5℃
  • 맑음울산 9.2℃
  • 맑음광주 5.2℃
  • 맑음부산 8.4℃
  • 맑음고창 5.0℃
  • 구름조금제주 9.5℃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2℃
  • 맑음강진군 7.2℃
  • 맑음경주시 8.8℃
  • 맑음거제 6.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최승재 의원, 공정위 육계 담합 사건에 부당함 지적

대법, 지난 1일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12억 ‘납부 유예’ 판결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가격담합을 주도했다며 한국육계협회에 부과한 12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 ‘납부 유예’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육계 담합과 관련된 과징금에 대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했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있던 지난 1일 오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원장에게 “AI 당시 계란도 수급 조절을 했었는데, 육계 신선육 또한 수급 조절 차원에서 진행한 점이 담합으로는 보기 어렵다" 며 "특히 공정위는 수급 조절에 대한 과징금 부과로 인해 추후 발생할 부작용을 생각하면서 과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공정위가 육계 신선육 및 생계의 가격·생산량·출고량 등의 담합 사건으로 인해 부과한 1,700억원대의 과징금은 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과도한 처분이다”라고 지적하고 “처분 완화를 통해 육가공 업계의 도산 위기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한 최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은 농식품부의 행정지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입장만을 앞세운 처분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었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핵심 쟁점인 담합 여부의 경우 농식품부의 개입이나 관여 여부에 대한 비중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담합이라고 판단한 한국육계협회의 수급 조절 행위가 농식품부의 지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이후 농식품부가 담합이 아닌 수급 조절이라는 입장을 표했고,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도 가격 담합이 아님을 지적해 왔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 최 의원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밥상 물가의 수급 조절에 대한 관련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추후 실질적인 가격 담합은 확실히 제재를 하되, 제재를 가하기 전 관련 정부부처와 업계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