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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도 기각·각하

서울고법, 의대생 손해 인정하면서도 '불수용'
"의료개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미칠 우려"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의대 재학생들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세부 심리 끝에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법 등 관련 법령상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기 때문에, 기존 교육시설에 대한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봉쇄되어 동등하게 교육시설에 참가할 기회를 제한받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청인 적격을 인정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의 경우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일부 희생해서라도 증원·배분 처분이 계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사건 처분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습권 침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의대생 신청인이 소속된 부산대의 경우 기존 정원이 125명이고 이번 증원 배정은 75명이며, 모집인원의 일부 감축으로 내년도 모집 인원이 163명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년부터 매년 2천명씩 의대 정원을 증원할 경우 의대생들의 학습권이 심각하게 침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향후 의대 정원 숫자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매년 대학 측의 의견을 존중해 의대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자체적으로 산정한 숫자를 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항고심 법원 결정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갔다.

    
앞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의사 측 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항고심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며 "대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위해 이 사건을 이달 31일 이전(정부의 증원 확정 전)에 심리·확정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