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활용할 때 사용·대부료 등 비용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 밀착형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은 '공유재산'과 '건축' 관련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180개 지자체에서 767건(공유재산 421건, 건축 346건)의 조례상 규제조항이 개선될 예정이다.
그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반재산 대부료를 30% 또는 50% 수준에서 감면하도록 조례로 정할 수 있으나, 일부 지자체는 감면 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등이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부료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 등이 제조업, 건설업, 출판‧방송통신용으로 설치‧사용하는 생산‧연구시설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자체 자치 법규를 개선해 공유재산 사용‧대부료의 분할납부 기준액을 10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분할납부 횟수도 연 6회에서 연 12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부담이 완화된 점에 따른 것이다.
공유재산을 활용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사용료, 점용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를 조례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지자체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공사 중단이나 방치 사례가 거의 없는 공업지역과 산업단지 안의 공장은 안전 관리예치금의 예치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건축물 규모에 따라 예치금을 차등화해 연면적 1만㎡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짓는 경우 예치금 부담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게산했다.
공장 등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면적을 확대하고, 공개공지 확보 면적 기준을 건축물의 용도·면적에 따라 차등화한다.
공장‧물류시설 대지의 경우 조경 면적 기준을 완화해 조경 비용 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업무 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관리업무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이관됐지만, 여전히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일부 지차체는 자치법규를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과 임기를 명확히 하고 연임을 제한하도록 바꿨다.
최 옴부즈만은 "전체 지자체의 공유재산 임대‧사용료 징수 수입이 약 3조3천억원 규모이고 전국 등록공장 수는 20만8천943개에 달하는 만큼 이번 공유재산‧건축 조례 규제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연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불편하게 하는 입지 관련 자치법규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