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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주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지원사업 시행

내년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최대 100%까지 지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남 공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도입,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보육과 놀이 활동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자들의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시는 내년 1월부터 소득 구간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의 50%(한 자녀 가정)에서 최대 100%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양육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양육 부담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