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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서삼석, 섬주민 교통권 보장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 발의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섬 주민의 유일한 이동 수단인 여객선 등 해상대중교통 운영·지원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군) 의원은 18일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국가의 공영항로 지정·운영, 대중교통시설 축조, 해상 대중교통 이용요금 일부 지원 등 내용을 담았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를 추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하기도 했지만, 섬 주민 교통 여건 개선은 더디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등 5개 과제를 선정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애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고 여객선 중 일반선의 이동편의시설 설치율은 46.4%로 휠체어 승강 설비는 전무했다고 서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까지도 육상·해상 대중교통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은 도입되지 않았으며, 총 여객선의 선령은 평균 16년으로 제한기준인 20년까지 도달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5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섬 주민 교통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 보조항로 결손 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의 2025년 정부안은 국가 주도로 항로를 관리·운영하는 예산이 아닌 2024년과 동일한 민간 선사 결손금만 지급하도록 편성했다.

 

서 의원은 "섬 주민은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교통권 보장과 해상대중교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제정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