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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기준 강화 추진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등 일부 기능성 원료의 기준·규격을 강화하고, 아연 등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녹차추출물 등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가진 다른 원료와 함께 섭취할 경우 이상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을 제조할 때는 다른 기능성 원료와 함께 제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의사항을 신설한다고 설명했다. 체지방 감소 기능성의 건강기능식품과 함께 섭취를 피하도록 하는 주의사항도 마련한다.

 

기능성 원료에 민감할 수 있는 연령층에 대한 주의 당부와 기능성 원료 섭취 시 주의해야 할 사항도 추가한다.

 

또, 식약처는 지표성분인 총다당체의 규격(고형분 중 30㎎/g이상 함유)에 적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한 알로에 겔 원료 제품에 저가 원료인 전분류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요오드 전분 반응(음성) 규격을 신설한다.

 

식약처는 영업자 편의를 위해 국제기구나 외국에서는 영양성분의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구연산아연(Zinc Citrate)'과 '당산제이철(Ferric Saccharate)'을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유단백가수분해물의 기능성 '수면의 질 개선'은 영업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고시형으로 전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22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