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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자금에 이상득 울고, 정두언 회심의 미소?

대법원,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두언 파기환송·이상득 실형 확정

26일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 전 의원(제18대 새누리당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 확정, 함께 기소된 정두언(새누리당 서울 서대문구을) 의원에게는 무죄 취지 사건으로 판결 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상득 전 의원은 제17대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으로, 지난 2007년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전 회장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전 회장으로 부터 약 6억원을 받은 혐의와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중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회계처리 없는 자문료형식으로 약 1억 5000만원의 불법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정두언 의원 또한 지난 2007년 솔로몬저축은행 임 전 회장으로부터 1억4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와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에서 3억원을 받는데 공모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지난 2012년 9월 이상득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후 이상득 전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된 바, 항소심에서 김찬경 전 회장에게 약 3억원을 받은 혐의가 무죄로 판결남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4억5750원으로 감형돼 지난해 9월 형기만료 석방됐다. 이에 이번 판결로 다시 구치소에 가지는 않는다.


함께 기소된 정두언 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바,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 무죄 판결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1억1000만원으로 감형돼 지난 해 11월 석방된 바 있다.


한편, 정두언 의원은 26일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